치과 검색광고 대행 계정 명의, 계약서에 쓰는 방식
치과 검색광고 대행을 맡기거나 넘기려는 원장님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건 입찰가 조정 폭이나 소재 문구가 아니다. 지금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그 계정이 누구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이 글은 저희가 계약서에 광고 계정 명의를 어떻게 적어 두는지, 그 한 줄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를 다룬다.
광고 계정 명의가 협상력을 가르는 지점
네이버 검색광고 계정은 사업자 정보를 넣어 만든다. 병원 사업자로 계정을 열고 대행사에는 관리 권한만 주는 방식이 있다. 아니면 대행사가 자기 쪽 계정 안에 병원 하나를 항목으로 붙여 돌리는 방식도 있다.
운영 중에는 겉으로 구분이 안 된다. 보고서가 오고 광고비가 빠져나가고 전화가 울리는 건 똑같다.
차이는 계약을 끝낼 때 드러난다. 병원 명의 계정이면 대행사 권한만 지우면 계정은 그대로 남는다. 대행사 명의 계정이면 병원이 가져올 수 있는 건 보고서 파일 몇 장이 전부다.
계약 기간에는 똑같아 보이던 이 차이가 계약을 끝낼 때 전부를 가른다.
저희가 계약서에 쓰는 방식은 하나다. 광고 계정은 병원 사업자 명의로 열고 저희는 관리 권한만 받는 쪽에 선다. 계약이 끝나면 권한을 지우는 것으로 인수인계가 끝나고 계정은 원장님 것으로 남는다. 대단한 배려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해 두면 그다음부터 병원이 할 말을 못 하게 되기 때문이다.
병원 명의 계정과 대행사 명의 계정 비교
표로 보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그런데 이 표를 보여 드려도 몇 년째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바꿔야 하냐고 되묻는 원장님이 있다. 운영 중에는 실제로 문제가 안 생긴다. 문제는 운영을 멈추려고 할 때, 그러니까 대행사를 바꾸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할 때 나온다.
구분 | 병원 명의 계정 | 대행사 명의 계정 |
|---|---|---|
계약 중 운영 | 겉보기에 차이 없음 | 겉보기에 차이 없음 |
계약 종료 처리 | 대행사 권한만 삭제하면 끝 | 병원이 가져올 게 거의 없음 |
데이터 열람권 | 병원이 원본을 직접 확인 가능 | 가공된 보고서만 전달받음 |
재계약 협상력 | 언제든 대행사를 바꿀 수 있는 상태 |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상태 |
대행사를 바꿀 때 데이터는 누구 몫인가
원장님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다. 대행사를 바꾸면 그동안 쌓인 광고 데이터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이다. 사실 이 질문은 대행사를 한 번 바꿔 본 원장님에게서 더 많이 나온다.
답을 먼저 드리면 계정 명의를 가진 쪽 것이다. 법적으로 누구 소유냐를 따지기 전에 현실이 그렇다. 계정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가진다.
대행사 계정 안에서 돌아간 치과라면 받는 건 엑셀 몇 장뿐이다. 어떤 검색어로 들어온 사람이 전화까지 걸었는지, 그 몇 년치 흐름은 넘어오지 않는다.
광고 데이터는 계약서에 적힌 소유자가 아니라 지금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쪽이 가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대행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검색어가 돈만 쓰고 전화를 안 만들었는지, 어떤 검색어가 임플란트 상담까지 이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 시험 비용은 결국 원장님 광고비에서 나간다.
다만 이 문제는 전화를 받는 쪽이 이미 정리돼 있다는 전제에서 의미가 있다. 예전에 이 부분을 따로 짚은 적이 있다. 어디 보고 연락 주셨느냐를 실장님이 매번 입으로 물어야 하는 병원이라면 계정 명의를 아무리 잘 정리해도 그 데이터가 상담으로 이어졌는지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광고부터 늘리기 전에 순서를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신환이 줄었을 때 원인을 좁혀가는 순서를 정리한 적이 있다. 유입과 전환과 응대를 먼저 보고 나서야 광고 계정 문제인지 아닌지가 가려진다. 계정 명의부터 고치고 광고를 늘려도 응대가 안 되어 있으면 똑같이 샌다.
명의를 넘겨도 괜찮은 치과와 아닌 치과
모든 병원이 대행을 맡겨야 하는 건 아니다. 월 광고비 규모가 아주 작아서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직접 운영해도 부담이 없는 치과라면 대행을 맡기는 것 자체를 미루시는 편이 낫다. 수수료와 관리 비용이 광고비보다 커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
그 구간에서는 명의 문제도 자연히 사라진다. 처음부터 병원 것이니까.
이 명의 문제는 치과만의 일도 아니다. 피부과 쪽을 보면서도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다. 치과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계정을 운영하는 대행사는 시술별 재방문 주기를 설명하는 데서도 틀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틀을 통째로 가져오는 대행사는 계정 명의 같은 기본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잦다.
광고를 누구에게 맡기든 계정 열쇠는 원장님이 쥐고 있어야 한다. 저희가 계약서에 반드시 넣는 세 줄은 이렇다. 광고 계정의 소유 명의가 병원이라는 것, 계약이 끝나면 대행사 권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수인계가 끝난다는 것, 종료 후에도 과거 기록이 병원 계정에 그대로 남는다는 것.
지금 계약서를 펼쳐서 광고 계정 명의가 어느 사업자로 적혀 있는지 한 줄만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이미 몇 년째 대행사 명의로 돌리고 있는 치과라면 지금 계정을 옮길지 새로 만들지부터 판단이 갈린다. 그건 쌓인 기록의 양과 남은 계약 기간을 같이 봐야 정해진다. 여기부터는 서류 한 장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병원 상황을 직접 봐야 한다.
무료 진단에서는 광고비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검색 결과 화면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이 새는 지점 세 가지를 확인해 드린다. 계정 명의 상태도 같이 봐 드린다. 진단만 받고 계약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이야기의 처음은 네이버 블로그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검색광고 계정을 지금 병원 명의로 바꾸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지금 쓰는 네이버 검색광고 계정이 어느 사업자 번호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병원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행사에 관리자 권한 구조를 물어보고 계약서에 계정 소유 명의 조항이 있는지 다시 읽어 보는 게 순서다.
대행사를 바꾸면 그동안 쌓인 광고 데이터는 누구 것인가요?
법적인 소유권을 따지기 전에 현실은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쪽이 데이터를 가진다. 대행사 명의 계정이었다면 병원은 보고서 파일만 받고 검색어별 전환 흐름 같은 세부 기록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월 광고비가 적은 치과도 계정 명의를 신경 써야 하나요?
광고비 규모가 아주 작아서 직접 운영해도 부담이 없는 치과라면 대행 자체를 미루는 편이 낫다. 이 경우 계정이 처음부터 병원 것이라 명의 문제도 따로 생기지 않는다.
계정 명의를 병원으로 바꾸면 대행사와의 계약이 더 불리해지나요?
계정을 병원 명의로 두어도 병원 쪽 입장이 불리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해진다. 계정이 병원 명의로 있으면 언제든 대행사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 자체가 수수료나 담당자 조정 같은 협상에서 병원 쪽 입지를 넓혀 준다.